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43657,63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주택분인 경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과세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5,9215,336백만원, 토지분 124,51552,296백만원으로 전년도 135,93154,211백만원 대비 6.3%(3,421백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03%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세자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10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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