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제주지검을 찾아 고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 의혹을 고려해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일 임명을 강행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병수 위원장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무리수를 두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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