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불법 산림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산림훼손이 주춤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동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도내 산림 중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해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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