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8월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9월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 고려됐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온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별적·차등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이어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 마스크(필터기능 탑재) 착용이 가능하며, 망사 마스크 등 사실상 비말 차단이 어려운 제품은 제외한다.
원희룡 지사는 “마스크 착용은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며 “전통시장·장례식장·탑동공원 등 고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합동 방역순찰 및 집중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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