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운영 상 미비점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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