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건설현장 공사 대금 등 체불 행위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9월 11∼25일)을 설정해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석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건설공사 시공실태 특별점검 및 발주부서별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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