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 12일 정기회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을 보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열렸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회장·임원 선출과 전국 시·도의회가 제출한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도의회가 상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도 포함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 피해에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을 비롯한 명예 회복이 골자다.
의장협은 “지난 20대 국회에 유족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돼 유족 및 제주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며 “더이상 이들에게 인내를 요구할 수 없고 통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는 4·3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 및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여·야, 정당·정파, 진보·보수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4·3특별법’ 개정에 국회가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종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12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의회별로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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