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청 민원실 민원창구 및 주민상담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민원실 민원창구는 업무 특성 상 담당 공무원과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 간 접촉이 많아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투명 가림막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작됐고, 아랫부분에는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제주도는 투명 가림막 설치뿐만 아니라 민원실 내에 열화상카메라와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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