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위, 조례 용어 개정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 용어를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지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5월 앞으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표현 대신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기후 실패(climate breakdown)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후변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총 6건의 조례가 있으며,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제·개정이 불가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제외한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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