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사업자 차고지, 공영 차고지 등 밤샘주차가능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47건을 단속하여 계도 303건, 타시도 이첩 12건을 제외한 32건에 대해서 5백 8십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단속 821건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제주시에서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상습적인 밤샘주차지역은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