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동부지역 639개 업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지도ㆍ점검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인터넷 허위광고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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