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자체 실정 맞는 조례 제정 법적 근거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영세한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여 농가 편의 제공 및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이끌어 왔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그동안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 필요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농식품부에서는 지역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구체화, 세분화시켜 책정해서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대농가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며 동일 기종에 대해서도 임대료 편차가 심하게 편성되는 등 다양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에따라 위성곤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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