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의무를 게을리 해 2명의 다이빙 체험자를 숨지게 한 스쿠버다이빙 체험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강모(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판사는 "안전을 책임질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2명이나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도 "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했고 영업 관련 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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