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6일 제주 등 도서산간의 과도한 택배비 완화를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도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택배사업자 역시 운임의 원가계산서를 신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용자, 특히 도서산간 지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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