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해경 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씨는 함장으로 근무할 당시 술에 취해 부하 여경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합의하면 최고 근무 평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 역시 '정의'를 거스르는 죄를 지은 셈"이라며 전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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