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조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면담하겠다며 학생 A씨를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A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조씨는 A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켰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A씨를 데려오는 조씨의 모습도 찍혔다.
A씨는 지난 2차 공판에서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A씨는 또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 말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했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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