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법안이 시행되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는 1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청은 불과 얼마 전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이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모범 제도로, 이 제도를 실시한 제주도가 치안이 좋아졌다고 칭송했는데 당·정·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급조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내년 1월 1일 (일원화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 시행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전 설명과 여론 수렴 없이 법안을 추진해 치안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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