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학부모연대 반대 성명서

 제주교육학부모연대를 비롯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1개 단체는 17일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제주교육실정에 맞지 않는 만큼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부모연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이 있어야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생각은 ’학교를 선생이라는 권위로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의 공교육을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와 교육청은 공교육에서 편향된 인권사상을 주입하게 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당장 폐기하라”며 “동성애 미화 교육을 유치원부터 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은실 의원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을 갈등구조로 모는 인권옹호관을 넣은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전부 폐기하고 건전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찬성학부모만 경청하고 반대의견을 듣지 않은 것을 반성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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