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기술센터 강병수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바뀌고 있어 비사업 농업용 드론에 대한 기체등록과 조종자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제주지방항공청에 문의한 결과 2020년 9월 13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드론을 보유하면서 촬영 등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업체는 10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폐업한 16개 업체를 제외한 91개 업체가 정상운영 중에 있다. 등록된 91개 업체중 농업관련 등록 업체는 43개 업체(임업 1, 축산 1 포함) 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제1항이 개정되어 당초) 이륙중량 12kg에서 개정) 2kg 초과 드론에 대한 기체신고 의무화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기존 12kg이하의 드론을 보유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 업체 또는 농업인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제주지방항공청에 기체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2kg 미만의 취미용이나 영상촬영용 드론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드론 조종자 자격증도 차등화 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예고가 되어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가 개정되어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사람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 증명을 취득하도록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를 실시한다. 즉 드론을 날리려면 이륙중량별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조종자자격을 4단계로 구분하고 일정수준의 교육이수와 시험을 통과하여야 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4종(이륙중량 250g ~ 2kg)은 온라인교육, 3종(이륙중량 2kg~7kg)은 비행경력 6시간, 필기시험, 2종(이륙중량 7kg ~ 25kg)은 비행시간 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1종(이륙중량 25kg ~ 150kg)은 비행경력 20시간,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하여야 각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주로 현장에서 활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2종과 1종에 해당되고 있다.
  2021년 2월말까지는 기체 이륙중량 12kg이상으로 사업용인 경우 조정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자기소유의 농장에만 사용하는 비사업용일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2021년 3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인 2종(이륙중량 7kg ~ 25kg)에도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게 된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기관에서는 드론보유 영리목적 사업체와 병해충 방제용으로 활용하는 드론보유 비사업용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과정 운영 교육원에서도 제도가 바뀌는 상황을 인지하여 교육료를 인하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 소유 드론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가 2020년 12월 9일부터 적용받게 되어 있어 2021년 공공운영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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