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징역 2년 실형

 주한제주일본영사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진 데 이어 도내 곳곳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재물손괴치상, 모욕, 상해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저녁 제주시 소재 주한제주일본영사관 앞에서 “아베 나와”라고 소리치며 영사관 대문을 수회 발로 차고 돌을 던져 3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6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