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1일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의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풋귤로 출하되어 가공으로 이용된 상품 중 청귤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이미 ‘청귤’이라는 고유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풋귤’로 정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완숙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유통기한을 마련하여 명칭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해 버리면 소비자들의 혼동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하면서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조례를 준수하면서 ‘풋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 업체에 대한 협조요청과 풋귤에 대한 광고 강화 등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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