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주민·의회 요구 주민투표 가능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2일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있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종전에는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않아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제주 지역에서도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가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해결할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없다.
이에따라 오영훈 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청구요건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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