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지방세 업무가 가능한 위택스 전자 신고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세금신고와 납부를 기관방문이나 은행을 찾을 필요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ㆍ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인증서 가입 없이 바로 신고․납부 뿐 아니라 납부확인서도 출력 가능하여 인허가 관련 대행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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