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4,910건, 1억 2,100만원이다. 발생 사유별로는 차량소유권이전 4,091만원, 국세경정 5,900만원, 법령개정 47만원 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2,663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제주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적극적인 방법을 펼칠 계획이다.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 신청, 인터넷(Wetax)과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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