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3일 도시관리계획 고시 
조경 면적 의무 비율도 하향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행위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라 23일자로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현행 3가구 이하에서 내년부터 5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23일자로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시민복지타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단독·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세대당 1.3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증·개·재축은 세대당 1대다.
또 건물 건축 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조경 면적 의무 비율을 현행 획지 면적의 30% 이상에서, 획지 면적의 20%로 낮춰 건축물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다구구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은 필로티 구조로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삭제 됐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높이는 높이 2.5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변경된다.
획지 내 담장은 ‘생울타리’로 조성해야 하는데, ‘생울타리’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수목을 밀식해 담장으로 활용하는 생울타리를 포함해 목재, 정낭, 돌담으로도 담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애초 제주시청사 이전 부지로 제주시민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했지만, 2011년 제주시청사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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