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t 전량폐기·과태료 부과 
9월만 비상품 6건 13t 달해

제주시에서도 극조생 감귤을 약품을 이용해 후숙 처리한 후 유통하려던 현장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22일 약품을 이용해 감귤을 후숙 처리하려던 현장을 적발하고 물량 4200kg을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한달동안 비상품 유통에 적발한 건수는 6건이며 물량은 13t에 이르고 있다.
9월부터 불법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부 농가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16일부터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 감귤 수확 의심 지역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시는 극조생 감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극조생 감귤 출하전 검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출하 전 검사 신청건수는 160건으로 이중 61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합격56, 불합격5)했다.
시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감귤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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