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자치경찰 대상 감사  
행정상 11건·신분상 9명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직제를 부적정하게 개편해 운용하고 국가경찰에서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불합리하게 관리·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자치경찰단에서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 7월까지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3일 결과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도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경찰에서 수행하던 12종이 사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않은채 임의로 3개과를 신설하고 팀을 확대 개편하는 등 직제를 부적하게 개편해 운용했다.
전기공사업체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구 계약을 맺어 관리운영을 하면서 통보받은 부적합 판정 시설물에 대한 수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독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별 수리·정비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현황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경찰에서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야 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도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불합리하게 관리·운영하다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통합발주가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쪼개거나 공사구역을 나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부적정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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