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방역수칙 미준수 강력한 패널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다가오는 추석연휴 동안 30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기간을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는 사실상 이번 추석연휴의 시작은 9월 26일부터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도내·외 이동량이 급증함에 따른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5월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수준을 넘어 코로나19 대유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동안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발열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 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시즌 3를 9월 26일부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 OK, 도민 SAFE, 코로나19 OUT’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맞물려 청정제주와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반기 제주형 코로나19 방역 8대 실행 방향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되,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유관부서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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