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전국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유실물의 효율적인 반환과 관리를 위해 유실물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실물법, 민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경찰서 등에서 유실물을 접수 후 6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다. 재산적 가치가 적은 우산이나 의류, 생활용품 등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접수받은 유실물은 98만건으로 2017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중 재산적 가치가 매우 작아 잡동사니로 분류되는 경우도 6%를 차지했다.
송 의원은 “유실물 관리는 환경보호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찰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유실물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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