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큰내일센터 교육생 피자 제공
검찰, 기부행위 해당 판단 기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조사해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원 지사를 고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피자 25판을 구입한 후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고 이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하는 등 특정 업체를 위한 상품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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