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악화를 불러오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 방안이 마련됐다.

19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악질적인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국 금융전산망에 즉시 등록키로 했다.

지금까지 시행한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사유발생시마다 서면으로 신청 및 해제를 함으로써 문서우송 기간, 은행연합회 전산입력 처리 등으로 1주일이상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북군은 인터넷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를 전 금융기간 전산망에 등록,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해 체납자 스스로 지방세를 납부케 함은 물론 세금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체납액 납부시에는 해제등록을 즉시 처리, 체납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북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록 정보등록 대상자는 117명으로 이중 이미 등록된 45명은 체납액 납부 등 해제사유 발생시 즉시 해제 처리하고 추가 등록 대상자 72명은 예고기간을 거쳐 인터넷 온라인망을 통해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군은 한국신용보증기금과 계약을 체결, 체납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파악해 전국의 모든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