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온라인서 신청 접수
별도 서류 없이 정보만 입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실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를 1차 선정해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정보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지 못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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