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으로 `02.1.1 ~ `09.12.31이전 출생자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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