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늘(9월 24일) 김장영 의원(교육위원, 제주시 중부선거구)이 대표 발의하고 송영훈·김경학·강성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례는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실태조사와 창업교육, 창업시설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및 창업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장영 의원은 “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청년과 중·장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과 집행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큰 문제없이 본회의 가결과 조례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 조례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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