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생활용수의 99.7%, 농업용수의 96.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하수 주 함양지역인 중산간지역의 액비 과다 살포, 타 지역 대비 비료사용량 과다 등으로 일부 지역의 지하수의 경우 질산성질소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하수가 주 수원인 지역현실을 감안해 △수질목표관리 △수질오염지역 중점 관리 △체계적 오염원 관리 등 선제적 수질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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