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 뚫고 90분간 부대 활보 
법원 “침입 행위 비난 가능성 커”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해 90여분간 부대 내를 활보하고 시위를 벌인 민간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모씨(63)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해군기지에 침입한 B씨(51·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방조 혐의를 받은 C씨(29)와 D씨(29·여)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여온 A씨와 B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2시16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부대안으로 들어간 후 1시간30분동안 돌아다녔으며 ‘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감시용 카메라가 이들이 침입하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아 감시병이 침입 장면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군용시설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행동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A씨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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