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의 신체사진을 전송 받고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수차례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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