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사법당국 고발 엄격  
조사시기 변경후 첫 적용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하여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9월30일 기준으로 한 달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최대 초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시기를 월동 작물 재배시기인 9월30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10월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초지이용 상황,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등에 대하여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차 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초지 내 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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