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인구유입 대책의 하나로 전국 도시지역 중 처음으로 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특별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이달 25일부터  신청 접수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6억600만원을 순수 시비로 확보, 군 농촌지역과 같은 혜택을 관내 농업인에게 주기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종전 시. 군 지역간 차별지원으로 농촌형복합도시인 서귀포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됐다.

시의회및 관내 농업인 단체와 공동협의를 거친 서귀포시는 도시지역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도시지역에 사는 농지소유면적 5만평방m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으로 만 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서귀포시의 지원 방안을 보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농어촌지역 농업인자녀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수준으로 0세 월 지급한도 7만7000원을 비롯해 1세 7만7000원, 2세 6만3000원, 3세 3만9000원, 4세 3만9000원, 5세 7만9000원 등이다.

또한 3~4세 교육비는 국공립유치원 2만8000원. 사립 3만9000원, 5세는 국공립유치원 5만6000원. 사립유치원 7만9000원 등으로 지원을 원하는 해당 농업인이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통장의 확인 아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시장은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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