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량 30%이상 감소 어종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총허용어획량는 고등어, 전갱이, 제주소라,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바지락 등 12개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해수부가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해 신속하게 총허용어획량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의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해 어획한 업종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업종 △2년 이상 총허용어획량 시범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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