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종전 7월과 9월에 부과됐던 주택분 재산세를 올해부터 5만원 이하 소액분의 경우 7월 일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행정 효율성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시세 조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대신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의 이번 방침은 2005년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신설되면서 금액에 관계없이 2회에 걸쳐 부과토록 규정돼 행. 재정적 낭비요소를 지닌 탓에 소액은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인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평방m 미만의 자동차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매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 및 1억원 이상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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