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0년 상반기 관리부실·미사용 관정으로 분류된 29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9월 초부터 10월 5일까지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관의 현장 점검 결과 오염방지 시설개선 등 정비가 필요한 관정이 4공, 장기 미사용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한 관정이 13공 등이 나타났다.
 개선을 위해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으며, 유량계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사업과 병행해 정비할 예정이다.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한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예정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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