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의원(국민의 힘, 표선면)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근무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강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전국적으로 7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도 반영하여 제주의 실정에 맞게 후생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타 시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의 후생복지 사업들을 비교하여 다양한 후생복지사업들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강연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현길호, 양병우, 김경미, 고은실, 이경용, 오대익, 고현수, 강성민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388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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