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경찰 5년간 약 6만명
경찰 손 놓아…관련법 제정해야

 경찰관의 폭행을 막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혈세를 들여 준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총 100대다. 서울지방경찰청 3개 경찰서(마포, 영등포, 강남)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5여년간 100대 시범운영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장비의 노후 등으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 개개인이 바디캠을 구매하거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과 똑같이 웨어러블캠을 도입한 소방청의 경우 2020년 8월 기준 전국에 3791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 등 바디캠 이용에 대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 외에 다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약 8억원의 세금이 사용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5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각종 상황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바디캠’을 5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매 맞는 경찰을 없애겠다고 말만하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경찰청의 표리부동한 모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됐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통과되지 못했다. 하루 빨리 관련제도를 정비해 대한민국에서 매 맞는 경찰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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