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국의 어정쩡하고 갈팡질팡하는 행정 행위가 행정불신을 자초했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같은 도당국의 무소신 행정은 “보호해야 할 중산간 경관지국의 파괴와 훼손을 가속화 시킬 결정적 단초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을 낳게 하고 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손발 안맞는 행정이 만들어 놓은 불협화음이다.
도는 지난2002년 10월 중산간 560고지 경관지구에 휴양펜션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었다. 하수관로 문제.초지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제주시 당국의 공식적인 반대의견까지 묵살하면서다.

이후 제주시는 ‘경관보호 이유’ 등을 들어 사업주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반발한 사업주는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도 당국은 이때서야 제주시 당국의 조치가 옳았다면서 사업주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이번에는 법원에 ‘건축계획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주시가 불복하여 항소키로 했다.

도 당국의 판단미숙과 기초단체의 의견를 묵살한 오만한 권위 때문에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그래서 곱지가 않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도 당국이 제주시의 반대의견을 일축하고 황급히 휴양펜션 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오 있었던가. 허가해놓고 뒤늦게 제주시의 조치가 옳았다고 입장을 바뀐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같은 의문에 도 당국은 진솔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진실을 털어놓고 잘못을 빌어야 한다.
중산간 개발은 쉽게 접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제주개발의 핵심 과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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