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한 혐의(직권 남용)로 경찰청 본청의 조사를 받아 최근 검찰로 기소됐다.
A 경정은 유치장에 수감된 도내 모 조직폭력배 두목 B씨를 특별 면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모 방송사는 1999년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A 경정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한 B씨를 특별 면회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 경정은 이와 관련, 경찰 기자단 간사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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