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2만3000건 달해' 3건 중 2건은 수도권서

제주지역에서 최근 4년간 309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2333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도별 불법촬영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87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5229)와 인천(1706)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전체 범죄의 67%를 차지하면 3건중 2건에 해당됐다.

제주지역 발생 건수는 309건이다. 제주는 제주보다 인구가 적은 전남 308, 울산 276건 보다 많았다.

이밖의 지역 발생건수는 부산 1437, 대구 934, 대전 784, 충남 709, 경남 683, 경북 578, 광주 459, 충북 412, 전북 371, 강원 353건 순이다.

몰카범죄는 주로 30대 이하 연령대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몰카범죄로 검거된 총 2994건 중 20대가 7193(34.2%)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4964(23.6)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대와 30대의 범죄가 57.8%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온라인상 유출로 2,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불법촬영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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