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훈련수당 지급이 선수와 지도자 간 신분에 따라 형평성이 깨진다는 지적이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훈련수당으로 월 최대 130만원인 일당 6만5천원을 받는다. 반면 지도자는 전임 550만원, 겸임 450만원이며, 경기력 향상 연구비 월 80만원이 별도로 책정됐다.
 코로나19 탓에 훈련이 중단된 4∼5월에는 지도자에게만 훈련수당이 지급됐다.
이 의원은 “선수는 국가나 대한체육회, 팀이나 지도자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자 소중한 재능”이라며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만들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장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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