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공자가 직접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기관을 오는 11월 2일 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주시 건축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본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시 건축과 (064-728-365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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