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에게 ‘도로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 밝혔다. 
시는 상수도 관로를 구역별로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상·하수도과(728-7461~8)를 통해 누수를 신고한 도민에게 제주사랑상품권(3만원)을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관로 보수가 가능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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